제품구입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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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구입절차
대출절차
지원대상기종
농림시행지침서에 명시된 지원대상 농기계 전기종
지원대상자
중고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, 영농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, 농협농기계은행 등 적격 대출 대상자
대출취급사무소
각 지역 농협
대출조건
금리 : 연 2%
융자지원액 : 당해 농업기계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 중고 농업기계 매매가격의 80% 이내
융자금 상환 조건 : 거치없이 균등상환
거래확인자
사후관리
중고 농기계 공급자는 농업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수리(12월 이내)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
구분 | 윤리기간 | |
토지대장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(사업장) | 3년 이내 | |
내용연수 이내의 중고 농기계 |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| 잔여내용연수 |
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내인 경우 | 3년 이내 |
제품구입절차
- 개인 : 농업인(후계농업인 포함)
- 법인 :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영농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), 5인 미만 영농조합 제외
농림시행지침서에 명시된 지원대상 농기계 전기종
중고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, 영농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, 농협농기계은행 등 적격 대출 대상자
각 지역 농협
금리 : 연 2%
융자지원액 : 당해 농업기계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 중고 농업기계 매매가격의 80% 이내
융자금 상환 조건 : 거치없이 균등상환
- 공급자로부터 구입시 :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입한 중고농기계 또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봉사 이행보증을 받은 중고 농기계
- 공급자 :시·군·구 단위 사후봉사업자, 공급농협,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, 중고농기계 전문거래업자 (시·군·구 단위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력을 갖추고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자)
- 농기계 거래시 :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(확인)을 받은 중고농기계
중고 농기계 공급자는 농업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수리(12월 이내)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
구분 | 윤리기간 | |
토지대장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(사업장) | 3년 이내 | |
내용연수 이내의 중고 농기계 |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| 잔여내용연수 |
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내인 경우 | 3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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